최근 사법부의 성범죄 판단 기준은 유례없이 엄격해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도8117)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성추행)의 구성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나 찰나의 스킨십조차 성추행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일상적인 술자리나 직장에서 발생한 사소한 오해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중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추행 형사 재판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단 100만 원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형벌과 별개로 파멸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최장 30년의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알림e 신상 공개·고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유무죄를 직접 판단해 본 전직 판사의 예리한 방향 설정'과 '수사 현장을 누비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의 밀착 방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방어 시스템이 반드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성추행은 밀폐된 공간이나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전담 변호사팀은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결제 내역, 당일의 동선 등 파편화된 간접 증거를 집요하게 수집합니다. 수집된 증거들은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날카로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모순을 찌르는 치명적인 탄핵 논리로 완성되며, 이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완벽하게 벗겨냅니다.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첫 조사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골든타임입니다. 당황하여 혐의를 모호하게 인정하거나 섣불리 사과를 시도하면 그 즉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굳어집니다. 출석 전 전담팀과 실전 같은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불리한 자백을 원천 차단하고, 조사 당일에는 전담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유도 신문과 강압적인 조사를 철저하게 방어하여 방어권을 수호합니다.
A. CCTV가 없는 밀실 사건에서는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의 핵심 잣대가 됩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억울함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지휘 아래 전담팀이 발로 뛰며 사건 전후의 메시지 뉘앙스, 결제 내역, 귀가 동선, 상대방이 고소에 이르게 된 부자연스러운 정황(합의금 요구 등)을 간접 증거로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로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을 붕괴시켜야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A.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기소유예' 처분 시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100만 원의 벌금형이라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10년 이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1차 목표로 삼아 전담 변호사가 2차 가해 없이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재판으로 가더라도, 대표변호사의 설계에 따라 재판부가 선처 사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양형 자료'를 치밀하게 세팅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반드시 기각시켜야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A. 절대 금물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2차 가해 및 증거인멸(협박) 시도'로 강력하게 간주됩니다. 이는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만큼 치명적입니다. 수많은 갈등을 중재했던 형사 전담 변호사가 객관적 제3자로서 수사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연락처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만 안전합니다.
A. 저가 수임료로 사건을 싹쓸이한 뒤 방치하는 공장형 로펌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본 로펌은 투명한 선임 비용을 약속드리며 사무장이 사건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전직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1:1 심층 상담을 통해 유무죄와 형량을 진단하며, 그 진단에 따라 성범죄에 특화된 실력파 전담 변호사들이 수사 기관 출석, 증거 수집, 합의 대행을 밀착 수행하는 완벽한 투트랙(Two-Track)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