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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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요건사실에 맞추어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장래 취득할 이익도 미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소의 이익이 있으면

소송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임을 알고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부당이득임을 알고 이를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통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있어 차임 상당액을 이득액으로 구하고 계약으로 정한 차임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감정 등의 방법으 로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