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며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을 볼 때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예견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하여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유사 사실관계 하급심 사례들을 서면에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논리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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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례 | admin | 2025.03.09 | 4 |
8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5.03.09 | 3 |
7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 | admin | 2025.03.09 | 4 |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에서 서면 논리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5.03.09 | 3 |
5 | 임차인이 차임 3기 이상 연체하여, 퇴거 청구 및 연체된 임료와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 전액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받은 사례 | admin | 2025.03.09 | 3 |
4 | 대여금 및 정산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 | admin | 2025.03.09 | 3 |
3 | 상대방에 대해 가압류 결정 및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구속 기소한 사례 | admin | 2025.03.09 | 1 |
2 | 호의로 증여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를 구하는 소를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5.03.09 | 1 |
1 |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투자 및 대여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납부 일정을 소통하여 반환 기한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른 사례 | admin | 2025.03.0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