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가족들은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후 위 대여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주기로 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정산금의 지급 의무 뿐만 아니라 금원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는바, 의뢰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전부의 계좌거래내역 및 상대방이 회생절차 진행 중 해당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청구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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