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내일신문에 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고 또한 자유로운 자본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은 매우 혁신적인 변화다. 이는 가상자산이 갖는 익명성, 보안성, 높은 이동성에 기초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졌다.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규율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용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됐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들 스스로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다.
손쉽게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 제안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투자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 사기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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