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여금반환YK 승소 _1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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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의뢰인의 부모와 형제로,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학자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의뢰인의 모친은 의뢰인에게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차량할부금을 대위변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의뢰인은 형제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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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인 원고1, 2가 의뢰인에게 송금한 금원 및 학자금 등이 대여금이 아니라 자녀에게 호의로 증여한 금원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고, 의뢰인의 형제인 원고3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경우 이자가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원고3에게 지급하여 온 금원을 모두 합치면 위 대여금 원금의 대부분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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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모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대여금 또는 대위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1 ,2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3이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이자가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대부분의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을 기존 청구의 약 1/10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이행의무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